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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5024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8. 12. 12. 각 6,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경기 가평군 D 외 5필지 지상에 소재한 자동차 정비공장(위 각 토지와 위 공장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다)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위 공업사의 대표자 명의는 원고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및 C와 함께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 위 공업사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피고가 전액 지급받되, 원고가 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원고 명의로 부담한 별지1 ‘부품거래처미지급현황’ 표 기재 채무(이하 ‘별지1 채무’라 한다) 38,669,832원 및 별지2 ’미지급현황’ 표 기재 채무(이하 ‘별지2 채무’라 한다) 78,002,870원(위 표에는 총합계 65,002,8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합계 116,672,702원을 포함하여 2013. 12. 31.까지 발생될 채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2014. 1. 10.까지 변제하며, 피고가 위 인수채무를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4. 1. 20. ‘피고가 같은 날까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 및 2013. 12. 31.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부채(각종 세금 포함)를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업사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2013. 12. 1.부터 2014. 1. 20.까지의 위 공업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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