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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59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 B은 2015. 9. 21. 판금부서 팀장으로, 피고 C은 2015. 11. 9. 판금부서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피고 B은 2015. 12. 12. 공장장 D과 다투고는 이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 결근하며 일하기를 거부하였고, 피고 C 역시 이를 핑계로 피고 B과 행동을 같이하여 무단 결근하며 일하기를 거부하였다.

피고들의 판금 업무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퇴사 1달 이전에 사용자에게 예고하여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금 이후 이어지는 수리 업무에 차질이 생겨 자동차공업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1달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660조), 피고들은 고용계약이 유효한 1달의 유예기간 동안 무단히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할 일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금액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 업종의 경우 피고들이 종사한 판금 작업은 퇴사 1달 전에 미리 알려야 전체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업계 관행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호증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들이 그만두었다는 당일로 대체할 일용근로자를 구하여 차질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근로기준법 17조) 고의적으로 피고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이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 민법 660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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