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4:4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로 동남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동두천경찰서 쪽에서 강변주차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C(6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0경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