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개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4. 28. 05:00경 고객으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고 그 중 5,000원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부산 동래구 D 소재 E노래방에 F(가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28. 08:00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0:5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H 호텔 I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 등을 빨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8. 11:40경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위 H 모텔 I호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A이 졸기 시작하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F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캡쳐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S-3713), 감정의뢰회보(2019-S-4349), 감정의뢰회보(2019-S-47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