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광주 북구 E 영화관 앞길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이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1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3만 원에서 25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3. 05: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J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 무렵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아이폰 1대를 소파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 무렵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에 테이블에 있던 옵티머스뷰 1대, 갤럭시노트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 무렵 위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프런트에 맡겨 놓은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에서 K로부터 훔친 휴대폰의 판매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하순 07: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주점으로 K를 데리고 가 장물을 사려고는 N를 소개함으로써 K가 절취한 아이폰 1대, 옵티머스뷰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