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9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08:2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동 1층 출입구에서 C(여, 28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C을 향하여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0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C을 향하여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