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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9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08:2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동 1층 출입구에서 C(여, 28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C을 향하여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0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C을 향하여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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