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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4:21 경 경기도 이천시 B 건물 C 호 앞에서 ' 남녀가 다투고,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여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여자 친구 여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라는데 왜 그러냐,

내 아내인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막고, 위 여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맥주 캔을 집어 던지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어깨를 미는 등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함께 지내던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 국적의 여성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 체류 자인 위 여성을 도주시킬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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