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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0 2019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9. 8. 2. 02:5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좌측 팔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1경 충주시 F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 정문 앞에서 갑자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보고)

1. CD

1.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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