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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29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22:1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약 2회 내려치고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3경 위 마트가 있는 건물 앞에서, 마트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E에게 “씨발놈아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E과 경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약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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