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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05 2017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베팅 사무실에 데려가 컴퓨터 8~10 대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B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한 두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단속이 되도 벌금밖에 안 나오니 걱정 말 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초경부터 위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해 오고 있었는데 베팅할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던 것으로, 피고인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송금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또한 도박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자금이 모두 압수될 염려가 있는 등 피해자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컸음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도박자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4. 30. 경 자신의 모친인 G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1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카지 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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