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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E은 부동산, 수산업 등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D은 피고인이 물색해 온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서 E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과 2011. 10. 경 경남 거제시 F 소재 G 백화점 1 층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E을 J과 K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 네 가 직업이 있으니 신용등급이 높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받은 금액 중 20%를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 고 말하고, E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아무런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 처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더 나 아가 피해자 I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을 빌리고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용이하도록 2011. 10. 31. 자로 주식회사 K에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0. 18. 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7,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0,549,490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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