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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0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월경부터 베트남 호찌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안에 컴퓨터 3대 정도를 놓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이하,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사회 친구 B 등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데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B 등은 2016. 10. 21. 피고인 운영의 베트남 호찌민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요하다고 말한 추가 투자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분에게 당신 운영의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하려고 하는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틀림없이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0월경 피고인 운영의 위 도박 사이트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반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상태였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 상당액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2016.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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