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10. 2. 23:45 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60 앞 도로를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7 다 길 34-7 앞에서부터 약 4 킬로미터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11. 1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