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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620
특수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08:00 경 양주시 B 아파트 808동 10 층 1-2 라인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 현관문을 노크하였다.

그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 여, 71세) 이 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7. 12. 18. 사망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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