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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에 제출된 주민조회서와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3. 1. 1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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