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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4 2018고단10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28. 18:26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유소 안으로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자 그곳 소장인 피해자 D(남, 31세)이 주유소 바깥쪽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질을 하던 오른손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아 1회 비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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