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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9 2015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화물차가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로디우스 승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이 씹새끼야, 1차로로 왔으면 빨리 비켜줘야지 왜 안 비켜주냐 너 내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교통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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