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화물차가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로디우스 승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이 씹새끼야, 1차로로 왔으면 빨리 비켜줘야지 왜 안 비켜주냐 너 내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교통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