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18:05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60세)이 보일러 기름값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자 방안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17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