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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5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에 있는 피해자 'NH 캐피탈' 제휴 점인 ( 주) 크레파스 제휴 점에서 현대자동차 2012년 식 제너 시스 B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그 구입조건은 원금 29,000,000원, 할부 이자 연이율 16.5 퍼센트로 하여 매월 25일 1 회분 1,157,822원, 2회부터 36회까지 월 1,026,727 원씩으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는 조건이었고, 동 캐피탈에서 위 차량에 2014. 7. 17. 자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23.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채권 가액 29,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인도 하여 피해자 ‘NH 캐피탈' 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차량 인수 확약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거래 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B 차량 인도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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