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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3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경 아주 캐피탈 중부본부 C 지점 영업 팀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중고차 담보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한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가 회사 컴퓨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고, 영업 팀 직원이 대출신청을 심사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에게 전산으로 승인 요청을 하면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영업 팀 직원이 작성한 간단한 심사보고만을 읽어 보고 대출을 승인하는 구조인 점, 통상 대출 의뢰인이 중고차 매매 상사를 매개로 피해 회사의 제휴 점인 주식회사 탑 클래스, 주식회사 에스엔씨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 승인이 되면 회사에서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고 제휴 점에 대출금을 송금하고 제휴 점은 다시 중고차 매매 상사에 대출금을 송금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 3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2011. 9. 6.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아주 캐피탈로부터 합계 5,072,5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허위로 지급된 대출금이 범죄수익 임을 알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제휴 점에 연락을 하여 “ 개인적으로 잘 아는 중고차 매매 딜러로부터 대출 요청이 들어와서 따로 내가 진행하는 대출 건이다.

그런 데 제휴 점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하니 대출금을 딜러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 ”라고 말하여, 제휴 점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딜러로 가장한 피고인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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