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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9 2017허4198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25.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내지 3(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고안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고안 2,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762호로 심리한 다음 2017. 5. 2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고안은 선행고안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B 데크플레이트(deckplate): 철골구조에서 바닥판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단면이 사다리꼴 또는 파형(波形)으로 성형된 강판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는 일정한 간격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를 말한다.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C(2014. 10. 27.)/ D/ E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데크플레이트의 플랜지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데크플레이트용 철근 스페이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스페이서는 상측이 개방되어 철근이 삽입되는 삽입공과, 상기 삽입공에 삽입되는 철근의 이탈이 방지되도록 탄성력을 가압하는 탄성가압편으로 구성된 철근삽입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데크플레이트의 플랜지 간격만큼 서로 간격을 가지면서 상기 철근삽입부의 하측으로 돌출되며, 하단에 플랜지의 수직웨브에 고정되기 위한 고정수단을 가지는 한 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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