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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허4584
등록정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4. 특허심판원 2016정124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 특허심판원은 2018. 2. 20. 원고에게 “정정 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5. 17. 원고의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정정 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4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실용신안등록 F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해당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 케이스의 상기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Hall IC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아이씨 구동용 차폐자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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