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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14 2017허3331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6. 1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 3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3653)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7. 1. 23.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를 아래 나.

의 (4)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 후의 고안을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4. 19.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고안의 설명에 기재불비가 없지만, 이 사건 정정고안의 청구항 2, 3은 선행고안 1, 4,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고안의 개요 배경기술 [도 1] 종래의 클램프장치를 나타내는 사시도 일반적으로 다층 건물에 입상배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상배관을 슬라브에 형성된 덕트성형관에 고정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정장치가 사용된다.

종래의 입상배관 고정장치의 구조를 도 1을 참조로 설명하면, 상기 입상배관 고정장치는 건물의 배관을 구성하는 슬라브의 덕트성형관에 입상배관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관통 슬리브(100)와, 이 관통 슬리브(100)의 상부에 설치되어 입상배관의 외측을 잡아주는 클램프(200) 및, 상기 관통 슬리브(100)의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클램프(2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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