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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0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4:07경 인천 계양구 B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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