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 바이오방과 아이스방 사이 기둥 옆에서, 손님 D(여, 32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덮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스낵코너 앞에서, 위 스낵코너를 운영하는 E(여, 33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덮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3. 8.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매점 앞에서, 손님 D(여, 32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덥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0:3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아이스 방 안에서, 손님 D(여, 32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덥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찜질방에 누운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