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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5고단2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4:52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수영1호교 아래에서, 다리 위를 지나가던 B(여, 2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바지를 내리고 성기가 보이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다음, B을 따라 다리 위로 올라와 재차 B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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