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피고들 사이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4쪽 제12행의 ‘숨기고’와 ‘F과’ 사이에 ‘이 사건 채굴권을 매수하면 곧바로 채굴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을 삽입함 제5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인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무집행행위로서 F, C에게 이 사건 채굴권을 매도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 E에게는 그 채굴권 매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며 피고들이 F 또는 K, C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그와 같은 여러 가능성의 제시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F 또는 K,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7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굴권을 매수한 F이 청문절차 등에 참석하여 준공인가 지체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채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다면, 이 사건 채굴권의 취소처분을 막을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주소가 변경된 광업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