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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수정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광산 채굴권을 양도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나면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 F 소단위 G, H, I’, ‘경북 울진군 J 전단위’에 대하여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광업채굴원부를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광업채굴원부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1.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3. 2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경북 울진군 F 소단위 G, H, I’에 대한 광업채굴원부를 스캔한 다음 이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불러내 ‘채굴권’ 부분 중 채굴권의 존속기간란의 ‘1999/03/24부터 2019/03/23까지 20개년‘, 등록일란의 ’1999-03-23‘을 각 삭제하고 저장한 후 이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불러내 채굴권의 존속기간란에 ’2011/02/24부터 2031/02/23까지 20개년‘, 등록일란에 ’2011-02-23‘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어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유권‘ 부분과 동일한 표를 만든 다음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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