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채굴권 보유 및 채굴지의 형태 원고는 2013년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C은 그 대상이 된 광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채굴권의 광구 67ha 중 태백시 D 임야 6,069㎡ 평으로 환산하면 1,836평이 된다(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태백 임야’라 한다)와 삼척시 E 임야 6,863㎡(이하 ‘삼척 임야’라 한다)가 광산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두 임야는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광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사건 채굴권의 양도 C은 2016. 9.경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채굴권을 F(피고의 대표이사이다)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F는 2016. 9. 23.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채굴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굴권 양도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과 특약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제2조 (채굴권 매매금액) 갑(원고)은 이 사건 채굴권을 2억 2,000만 원에 을(F)에게 이전한다.
제3조 (행정관청의 인가) 갑은 채굴권을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은 후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을이 갑에게 지급할 위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0. 24.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제5조 (등록협조의무) 갑은 특약조항 5조에 명시된 시기까지 을의 채굴권 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1. (생략)
2. 갑이나 을이 특약조항에 있는 일곱 조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