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6. 09: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2병을 꺼내서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교부받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