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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족발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000원 상당의 족발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118,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킨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로 치킨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정한 장소로 나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신림점‘ 식당에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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