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03』 피고인은 2012. 9. 19. 12:50경 아산시 B빌라 12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 전화하여, “내가 B빌라 12동 403호에 사는데 지금 집에 없어서 그러니 탕수육, 볶음밥, 특 해물짬뽕을 303호 앞에 놓아두면 돈은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케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상히 여기고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665』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9일 시간미상경 아산시 B빌라 12동 101호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34세)가 운영하는 'G'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을 배달해 주면 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가스 2인분 16,000원, 담배 3갑 7500원등 총 23,5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2. 10. 25. 13:55경 아산시 B빌라 12동 101호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34세)가 운영하는 'G'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을 배달해 주면 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가스 2인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39,5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