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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노33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영업적으로 다수의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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