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09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래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 및 폭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중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부부싸움의 원인을 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