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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7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8. 12. 11:0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식료품 등을 계산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 도망가는 G을 따라가며 휘두르고 위협하여 G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9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관련, 첨부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G을 협박하여 식료품을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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