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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정359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30.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외환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습득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의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담배 던힐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인 담배 1보루 27,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30. 03:4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담배 던힐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한 후 담배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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