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6.경 실직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 영업을 하는 인근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4. 03:20경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흉기인 과도(날길이 10cm , 전체길이 20cm )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평소 위치를 알고 있던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 관리의 ‘E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가게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던힐 라이트 담배 1보루를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내놓는 사이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며 ‘금고를 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소형 철제 금고 2개에 있는 현금 29만 7,000원 및 위 담배 1보루 시가 2만 7,000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합계 32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