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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2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 적이 수회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를 겁을 주고 담배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04:4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 부분에 들이밀고, “씨발년아, 신고를 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칼 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F병원 입원확인서 등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범죄 군의 특수강도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감경영역 해당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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