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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환풍기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매점에 흉기를 휴대한 채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파손하여 그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한 달여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K,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2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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