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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3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평택시 E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작업장 내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15:30 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63 세 )으로 하여금 야적장에서 선별한 폐 안전망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 위험에 대비하여 지게 차가 이동하는 경로와 근로 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게차의 이동 경로에서 근로 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작업장에 지게차의 이동 경로와 근로자의 작업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함에 있어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B이 위 작업장 내 기계 동 앞에서 야적장 방향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야적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제 3 항과 같은 B의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 경 평택시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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