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익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용접공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망 G(49세)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위 회사는, 익산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으로부터 창고동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톱밥저장창고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3. 3. 21. 16: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상 3미터 높이에 설치된 H빔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 바닥에는 톱밥이 깔려져 있고 약 13.8도의 경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게차 전면에 붙어 있는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지게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석에서 레바를 작동하면서 피해자를 철거할 H빔이 있는 곳까지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바닥의 톱밥 등을 제거하거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지게차의 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톱밥이 깔린 비탈길에 지게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리프트 위에 올라가게 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H빔과 피해자가 밟고 있던 지게차 리프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22.06:37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인한 범발성현관내응고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