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8]
1. 피고인은 2012. 12. 31. 14: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도로에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 무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15: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도로에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23만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866]
1. 피고인은 2012. 11. 13. 00: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과일과게에서 천막 사이로 손을 뻗어 가게에 있는 가위를 꺼낸 다음 그 가위로 천막 일부를 찢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수산물점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앞치마 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동전 1만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02: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벽돌로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7만원, 말보로 담배 15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912] 피고인은 2013. 7. 29. 23:13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만원과 피해자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24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피고인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