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1: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71』
1. 절도
가.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1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19:00경 포항시 남구 G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화물차로 다가가 그곳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헌옷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5.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 13: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16: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과 동전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욕실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샴푸, 비누, 치약, 화장품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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