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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0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백지의 상단부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하단부에 위 E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백지에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다음날인 2014. 5. 29.경 위 3억 원 대여에 대한 담보로 E이 김포시 F 외 2필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빌라의 분양계약서 3장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후 실제 3억 원을 E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백지 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빌라의 분양자인 G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및 각서’라는 제목으로, "1. 각서인 E은 2013. 7. 2. H에게 대부해준 금 일억 칠천만원을 실제 사용하였으며 원금과 이자을 대위 변제 할 것을 약속 합니다

2. 2009. 10. 28. 차용한(2014가단9426)금원과제1항의 금원을 2014.6.30.까지 변제할것을 약속하고 담보조로 경기도 김포시 F외2필지 I빌라(G소유)101동201호202호302호을 분양 완불계약서을 채권자 A J에게 작성해준다

3. J은 위3세대 분양 계약서을 받는즉시 경매진행중인 (평택지원K)사건을 해지해주고 위금액을 변제 받으을때에는 계약서을 반환한다

4. 위 금원을 변제후 H소유 근저당을 E이가 해지 요구시 해지해 준다 2014. 5. 29."이라고 작성한 후 위 E 명의의 백지문서를 프린터에 넣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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