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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28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J의 R( 이하 ‘R ’라고 한다) 등 5개 회사에 대한 대여금 합계 205억 원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A과 B의 지위 및 업무체계에 비추어 이들 피고인들의 J에 대한 임무 위배가 인정된다.

② AC 주식을 취득하여 AD 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은 ‘AE’, 이하 AD 전문회사와 AE를 구분 없이 ‘AF 측’ 이라고 한다 )에 담보로 제공할 주체는 K(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이지

J이 아니므로, J이 회사자금 205억 원을 R 등 5개 회사에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③ R 등 5개 회사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었으므로, J이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④ J의 회사자금 대여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

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⑥ R 등 5개 회사가 AC 주식을 취득한 다음 J에 사후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배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한 AC 주식의 1 주당 가치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인 A, B가 임무에 위배하여 J의 자금 205억 원을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R 등 5개 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205억 원 전액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5억 원 전액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다.

⑧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업무상 배임 범행을 공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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