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
제 3., 제 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4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2. 경부터 부산 동구 I 빌딩 7 층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13. 1. 1. 경 위 J의 사무실에서, 회사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의 가지급 금 등 회사의 채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 금이 2,369,543,410원 상당에 이르자, 회계 담당 전무 K와 공모하여, J이 주식회사 신세계개발( 이하 ‘ 신세계개발’ 이라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담보로 L 회원권 (1 매 당 액면가 500,000,000원) 4매를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위 회원권 4매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지급 금 2,000,000,000원을 상환한 것처럼 허위로 대체 전표를 작성한 다음 J의 계정 별 원장 중 가지급 금 계정에는 대표이사 가지급 금 2,000,0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기타 보증금 계정에는 J이 위 L 회원권 4매를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지급 금 반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J의 회계담당 전무 K와 공모하여 가지급 금 명목으로 J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 경 위 J의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지급 금 명목으로 J의 회사자금 6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