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0: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편의점 유리벽을 발로 차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진열장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0:45경 위 ‘F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과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7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데도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야, 이 병신새끼들아, 한주먹 꺼리도 안 되는 똥파리 새끼들아, 야, 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뿐다, 이 병신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며 양발로 피해자 H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찬 후, 머리로 위 피해자의 턱과 목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에게 ”야, 영감새끼 죽어볼래”라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면서 얼굴 부위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H과 경위 I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01: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