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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단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22: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5. 2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C과 위 상해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G 등을 상대로 위 상해사건의 정황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똥파리 새끼, 촌구석에 쳐 박혀 지랄하네, 내가 어떠한 놈인데 너 끝까지 물고 넘어진다. 너 다친다,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첨부 CD 포함), 피해자 C 상해진단서, 고소장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중부위에 상처가 있고, 방바닥에 혈흔이 묻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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