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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단260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6. 8. 00:10경 원고의 사업구역이 아닌 부천시 길주로 중동 롯데백화점 뒤 맥도날드 맞은편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까지 택시를 운행(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2 감경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천시 상동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사업구역인 서울로 돌아오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단속지점에서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막 서울로 출발하려는 순간 서울로 가는 손님이 탑승하였던 것일 뿐,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과 시행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때에는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제2호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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