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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3고단212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2120 사건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8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400,000원 상당)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342 사건 피고인은 2013. 11. 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등(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15 사건 피고인은 2014. 1.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8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1병, 칭타오 1병 등(시가 합계 금 19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4고단225 사건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의 직원으로 음식 배달,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2. 11:1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모두 23회에 걸쳐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합계 21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그 음식대금 중 168,500원을 피고인의 술값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4고단276 사건 피고인은 2014. 2. 13.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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